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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법정 진술 자유로워진다
피고인 거짓말 즉시 제동…대법 입법예고 내달 시행
형사재판에 가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데, 피해자는 이에 즉각 반박 진술을 하지 못한 채 분노를 삭히거나 울분을 토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한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자는 즉각 반박하는 직접 진술권을 갖지 못했고, 대리인이나 본인이 증인을 상대로 문답식 신문만을 하다보니 실체적 피해를 생생하게 호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하고, 민사사건 당사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말 시행된다. 그간 피해자 진술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는 증인신문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개정안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진술권은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믿을만한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서면으로 자기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

민사사건 당사자도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자신의 최종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보장된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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