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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만 가면 낮아지는 성추행 형량
여성변호사회 1308건 판례분석
1심 실형 항소심 집유판결 29%
중형서 6월~2년미만 감형 49%
“상급심 판사 보수적 법해석 탓”


아동ㆍ청소년 성추행범 10명중 8명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이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 사장이 신입사원을 사장실로 불러 문을 잠근채 속옷차림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행위에 대해 2심대로 무죄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에 대한 ‘감형’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9일 사단법인 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308건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항소해 법원이 받아들인 366건 중 81.7%인 299건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줄어든 형량은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6월~2년 미만으로 감형된 경우가 48.6%로 가장 많았다.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도 29.4%에 달했다.

영화 ‘도가니’ 같은 짓을 당해도 가해자에 대한 고법의 관용이 큰 것은 상급심을 담당하는 고령 판사들이 시대변화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채, 법전을 지나치게 좁게만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성변호사회 소속 천정아 변호사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서 보듯, 하급심 법원들의 젊은 판사들은 권력 관계에 의한 성추행을 인정하는데, 상급십으로 가면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 협박의 개념을 굉장히 좁게 본다”고 진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현재,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의 평균 연령은 40.4세인데 비해, 서울고등법원의 평균 연령은 47.2세이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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