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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확증없는 도박자금은 판돈으로 볼수없다”
가방에 있던 돈 판돈 간주는 무리
신모(57ㆍ여)씨는 2013년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도박인 ‘도리짓고 땡’ 판을 벌인 김모씨 등 9명과 함께 경찰에 검거됐다.

신씨는 이런 도박판이 벌어지면 커피를 파는 ‘이모’였는데 장사를 하면서도 틈틈이 도박판에 직접 끼기도 했다.

현장에서 판돈으로 압수된 돈은 600여만원.

여기에는 신씨가 가방에 지니고 있던 108만 5000원도 포함됐다.

경찰이 불법 도박판을 덮치면 그 자리에 있는 돈 전부를 판돈으로 간주해 압수한다. 호주머니에 넣었든 가방에 뒀든 마찬가지다.

하지만 신씨는 경찰에서 압수된 돈은 도박과 관련 없다고 항변했다.

현장에서 압수당한 108만 5000원 중 ‘5만원권 20장’으로 된 100만원은 수술비로 쓰려고 가방에 넣어 다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면서, 신씨가 지니고 있던 돈 전부를 판돈으로 보고 몰수했다. 신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신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한영환)는 “신씨가 수술비라고 주장하는 100만원까지 판돈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8만 5000만 판돈으로 인정했다.

당시 도박꾼들이 각자 갖고 있던 판돈이 대부분 50만원 이하였다는 점을 보면 형편이 어려운 신씨가 108만 5000원을 모두 도박에 쓰려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00만원이 도박에 쓰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우연히 수술비로 보관하던 돈을 도박자금과 구분하지 않고 같이 가방에 넣었다가 압수됐을 개연성도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형편이 여유롭지 않고 당시 도박판에 참여한 이들과 달리 도박 전과가 없는 점, 당시 커피를 팔다 이따금 도박판에 낀 정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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