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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치료 명목 여중생 추행 한의사 실형
성장 치료를 해주겠다며 10대 여중생 환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한의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10여 차례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B(당시 13세)양에게 ‘근육이 다 굳었다’, ‘혈자리를 지압해주겠다’고 말하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눈을 감으라고 한 뒤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대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은 진료 중에 의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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