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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몬] 2살 아기 살해한 발달장애아 무죄 논란
[HOOC=서상범 기자]2살 아기를 3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모(19)군은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A(2)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갔고 9.2m 아래로 A 군을 던졌습니다.

이후 A 군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심한 뇌출혈로 인해 사건 발생 5시간이 지나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후 지난 1월 A 군의 어머니가 당시 상황을 담은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며 파장은 커졌는데요. 


A 군의 어머니는 “어디선가 발달장애인인 이모군이 나타나 아이의 손을 잡고 갔다”며 “아래층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줄 알고 제지했으나 키 1m80, 몸무게 100㎏ 정도의 거구의 이군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이 군이 난간 밖으로 아이를 들면서 나를 보았다”며 “너무 놀라서 ‘하지 마! 위험해!’라고 말했지만 이군은 이상한 웃음소리 한번 내고는 내 눈을 바라보며 씨익 웃더니 아이를 3층 난간 밖으로 던져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눈 앞에서 아이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후 A 군의 어머니가 가해자인 이모군의 가족은 물론, 복지관과 활동보조인 측의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분노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죠.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만에 열린 1심 재판 결과는 불에 기름을 뿌린 격이 되고 있습니다.

A 군의 어머니 블로그 캡쳐

지난 18일 부산지법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와 부착명령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군 부모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19일 현재 해당 사건이 보도된 기사에는 1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있는데요. 대부분 재판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는 현행 법체계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이모군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일부의 특수한 사례를 발달장애인 전체의 이야기로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일부의 경우지만 발달장애인이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 행동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적장애인 앞에서 우리가 우리몸을 보호해야한다는건가? 지적장애인이 살인을 저질러도 그들은 보호받고 일반인은 보호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는 누가 사회적 약자냐”며 “적어도 보호자 등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나아가 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모군의 경우 향후 재발을 사전에 막기 위한 부착장치명령청구가 기각됐는데요. 이유는 기소된 범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수반하는 청구명령도 기각하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수 사례를 반영하여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의 틀에서는 이모군의 행동이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인거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사가 나간 후 일부 발달장애인 및 단체 측에서 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최초 제목으로 인용했던 네이버 댓글 공감수 1위인 "발달장애가 살인면허?"라는 부분이 자극적이고, 일부의 사례를 발달장애인 전체의 이야기로 호도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를 마치 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죄악으로 묘사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당초 이 기사의 의도는 논란이 된 해당 판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소개해 사회적 화두로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이었을뿐, 발달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호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힙니다. 
원기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던 발달장애인분들이 계시다면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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