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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빌려준 장모 살해 사고사 위장 40대男에 18년형
[헤럴드경제]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장모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인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A(45)씨는 2013년 5월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장모(71)에게 5천만원을 빌리고 4개월 뒤 추가로 4천900만원을 더 빌렸다.

그러나 A씨는 빌린 돈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았다.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

이를 숨기려고 아침저녁으로 음식점에 출퇴근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장모의 추궁과 돈을 빌린 사실을 아내에게 들킬 것을 염려했다.

지난해 1월 장모는 구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인이 신고했다.

애초 경찰은 현장 상황을 토대로 장모가 의자를 밟고 냉장고 위 2m 높이의 싱크대에서 접시를 꺼내다 떨어져 뇌진탕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도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목 졸라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더욱이 장모의 손톱에서 A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유사한 섬유조직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곧바로 검거해 구속했으며 A씨가 낙상사고로 위장하려고 현장을 꾸민 것으로 봤다.

결국 A씨는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장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 문제로 장모를 살해한 점,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사망한 것처럼꾸민 점,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장모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범행을 계획해 형이 가볍다”며 각각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모를 살해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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