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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디치과 압수수색, ‘1인 1개소 원칙’ 위반
[헤럴드경제]유디치과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유디치과가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유디치과는 올해 초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불법 치아미백 시술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통보받은 바 있다.

한편 유디치과의원 파주점 대표원장이자 병원경영지원회사 ㈜유디의 대표이사인 고광욱 원장은 지난 7일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서 치과의사 조성모로 출연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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