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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시 ‘비자금 저수지’ 지목된 장학재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이 고(故) 성완종<사진> 전 경남기업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장학재단’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장학재단은 그 공익적 성격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에도 사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취약한 당국의 감시ㆍ감독으로 갈수록 비자금ㆍ탈세 창구화되고 있는 장학재단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장학재단 관리 허술…비자금 ‘온상’= 현행 공익법인법은 장학재단에 대해 공통된 회계ㆍ감사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장학재단은 출연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부실한 내ㆍ외부감사 및 공시제도의 취약성 때문에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회계학회가 지난해 낸 보고서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와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공시시스템에 기부금품 모집 및 월별기부금 수입ㆍ지출 내역을 공시한 장학재단은 2011년 49곳, 미공시한 재단은 17곳이며 2012년엔 50곳, 17곳으로 집계됐다.

기부금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한 장학재단은 2011년 32곳, 2012년 37곳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기부금지출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재단은 각각 34곳, 30곳으로 조사됐다.

외부감사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장학재단도 많았다. 2011~2012년 외부ㆍ내부 감사보고서를 아예 공시하지 않은 재단은 2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成, 3년전에도 장학재단 유용해 사법처리=성 전 회장이 설립했던 서산장학재단은 과거에도 문제가 됐다.

성 전 회장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에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산장학재단은 성 전 회장이 2003년 인수한 경남기업과 대아레저산업 등에서 출연받는 기부금으로 운용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했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성 전 회장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또 2012년 ‘4ㆍ11 총선 공천로비’ 의혹에 연루된 현영희 전 의원은 남편이 운영하는 장학재단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5000만원을 새누리당 공천심사 청탁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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