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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서대필 검찰·법원잘못 사과하라”
24년만에 누명벗은 강기훈씨…법적대응까지 불사 밝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51) 씨가 검찰과 법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씨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당시 수사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 진실을 왜곡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은 1991년, 1992년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도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씨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이 이달 14일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뒤 처음 나온 것이다. 현재 암 투병 중인 강씨는 대법원 선고 당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 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던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투신 자살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사건 발생한 지 16년이 지난 2007년 11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 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0년 10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은 “유서의 필적과 강 씨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며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도 지난 14일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강 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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