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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중 폭행당하는 버스·택시기사 하루 10명꼴 작년 3200명 웃돌아
구속률은 0.8%…28명 불과…대부분 솜방망이 처벌그쳐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지난해만 32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하루평균 9명꼴로 버스ㆍ택시 기사가 운전 중 폭행을 당한 것이다. 하지만 폭행범 중 구속된 사람은 0.82%인 28명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 건수는 3246건, 검거된 사람은 3405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9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경기(666건), 부산(301건), 대구(229건), 인천(179건) 등의 순으로 폭행 사건이 많았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2010년 3883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11년 3614건, 2012년 3578건, 2013년 3302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 폭행 상당수가 경찰에 정식 접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단 점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실제로 지난 2월 15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용강동의 한 도로에서는 승객 10여명을 태운 시외버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가 급정거하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앞서 버스 기사는 버스 안에서 큰 목소리를 전화통화를 하는 C(53)씨에게 “다른 승객들도 있으니 좀 조용히 통화하라”고 말했다. C씨는 이에 격분, 기사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면서 차량 핸들을 붙잡고 돌려버린 것이다. C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이처럼 운전자 폭행에 대한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현행법도 2007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사람 3405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8명에 불과했다. 구속률은 고작 0.82%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버스ㆍ택시 기사 폭행사건이 줄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운전자 폭행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로 승객과 운전자를 차단하는 ‘보호격벽’ 설치도 미진하다.

전국 노선버스의 10대 중 3대는 폭행을 막아줄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 운전 30년차인 C(61)씨는 “운행중 승객이 갑자기 달려들 경우 아찔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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