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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 받고 엉터리 용역업체 선정한 공기업 직원 재판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이사랑보육포털’ 연계 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1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기업 직원이 재판이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2단장 황보중)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의 신모(47) 전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보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기업이다.

용역대금 지급을 청탁하면서 신씨에게 뒷돈을 건넨 용역업체 M사 대표 이모(45)씨에 대해서도 사기ㆍ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 사이 M사와 아이사랑보육포털의 문자메시지 알림, 휴대전화 본인 인증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2건의 계약을 맺은 뒤 이씨로부터 총 998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씨는 M사가 계약한 프로그램을 모두 개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검수조차 거치지 않고 정보개발원이 이씨 측에 용역대금 1억523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사측에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M사가 청구한 본인인증 문자 서비스 대금을 잘 지급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씨에게 사례금을 요구하며 자신의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뒷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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