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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1개소’ 의료법안 뭐길래…檢, 유디치과 압수수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검찰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수사 중인 의혹의 핵심은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이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1년 10월 대표발의해 그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반영된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ㆍ운영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형 치과’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1개당 80만원까지 낮춘 파격적 저가정책으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마찰을 빚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는 시술비용이 1개당 200만원 이상에 달하는 치과의 주요 수익원이다.

그런데 유디치과의 저가정책으로 환자들을 끌어모으자 생존경쟁을 우려한 치협과 다른 치과들이 강력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1인 1개소 원칙이 들어간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를 반대한 유디치과 측과 전면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디치과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치협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한 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치협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이달 14일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해 병원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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