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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노동행위 꼼짝마!…고용부, 부당노동행위 예방 집중 지도ㆍ점검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고용노동부는 임금교섭이 본격화되는 5ㆍ6월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등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교섭이 집중되는 기간에 부당노동행위와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집중적으로 지도ㆍ점검해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중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에 대해 출장 확인하는 등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이버 신고센터는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선 비밀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예방 집중 점검 실시’에 따르면 ▷사내 하청·외주화로 노사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장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 ▷노사간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구제명령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는 권리구제 이행여부 등도 함께 지도ㆍ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집중 지도ㆍ점검에 나선 것은 부당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더 음성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전국 13개 시ㆍ도에서 근로조건 명시 위반(65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43건), 근로자 명부 미작성(27건) 등 총 163건의 청소년 근로자 권익침해 행위를 적발했다. 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전국 101개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70곳에서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92건), 금품 체불(1억5400만원)을 단속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점검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며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번 예방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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