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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이한 성적 취향 같긴 하지만…”, 스타킹 ‘몰카남’ 무죄
[헤럴드 경제=김진원 기자]‘검은색 스타킹에 하이힐’, ‘다리 꼬고 앉은 레깅스 차림’ 등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의 하반신 만을 골라 40여 차례 몰래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인 것 같다면서도 촬영 부위인 하반신 다리가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단정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하철, 길거리,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총 49회에 걸쳐 여성의 동의 없이 하반신을 촬영한 혐의다.

A씨가 몰래 찍은 사진은 모두 몸에 달라붙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차림의 여성 다리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여성들의 모습은 검은 스타킹에 구두를 신고 지하철에 앉아 있거나 레깅스를 신은 채 길거리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기도 했고 핫팬츠와 스타킹 차림으로 서 있기도 하는 등 다양했다.

대부분 지하철 건너편 좌석이나 맞은편 도로 등 다소 떨어진 곳에 있는 여성이었지만 가끔은 접근해서 허벅지 아래를 찍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8년 50대 남성이 마을버스에서 10대 여성의 치마와 허벅다리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지난해 수원지법은 미용실 여직원 다리를 촬영한 남성에 대해 “짧은 치마가 과도한 노출이라 보기 어렵고,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하반신 전체를 찍었기에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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