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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북한 드나들며 마약제조ㆍ대남공작 벌인 일당 구속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국가정보원·경찰청 등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북한을 드나들며 필로폰을 제조하고 반북 인사 암살을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방모(6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6∼7월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연락소 내에 필로폰 제조설비를 차려놓고 70㎏의 필로폰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리원 연락소는 남파공작원 파견 기지로 알려졌다.

이들은 1996년께 이모(2004년 10월 사망)씨의 소개로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필로폰 제조를 모의했다. 방씨 등이 필요한 시설ㆍ원료ㆍ기술을, 북한은 부지를 각각 제공하고 제조한 필로폰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씨는 필로폰으로 ‘외화벌이’를 하려는 북한 공작원의 요청을 받고 마약 전과가 있는 방씨 일행을 연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 등은 이후 여러 차례 북한 작전부 소속 전투원들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압록강을 넘나들며 중국에서 각종 필로폰 장비와 원료를 들여왔다. 부산-나진 간 화물선 항로를 활용해 국내에서 직접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단속이나 처벌 위험이 없는 북한에서 필로폰을 제조ㆍ판매해 목돈을 벌겠다는 속셈이었으나 판매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도 애초 약속대로 이들로부터 35㎏ 상당의 필로폰을 넘겨받았으나 판매에 성공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북한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공작원에 포섭돼 대남공작에까지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이 밝혔다.

특히 일행 중 하나인 김모(63)씨는 2009년 9월 황 전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받고 1년간 10차례 북측과 실행 방안을 협의했다. 이 공작은 2010년 10월 황 전 비서가 노환으로 사망하면서 종결됐다.

김씨는 2009∼2011년 수도권의 열병합발전소 위치, 최신 지도책, 한국군이 보유한 무기체계를 망라한 무기연감 등의 정보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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