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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공무원 제재 강화…금품비리 해임땐 퇴직급여 4분의 1 깎는다
[헤럴드경제]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윤리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무원 처벌 기준을 강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퇴직 또는 임용결격 요건이 기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한,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퇴직하는 ‘꼼수’를 부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절차 심사도 강화한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의 2분의1을 감액하고, 금품 비리로 해임됐을 때는 퇴직급여의 4분의1을 감액한다.

아울러 정직이나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이밖에 고위공무원 채용과 승진을 심사하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해 심사가 강화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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