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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레오전장 산별노조 집단 탈퇴 적법 여부, 28일 대법 공개변론
-전원합의체서 공방 예상, 노동계 후폭풍 예고

[헤럴드경제]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가 스스로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이달 28일 열린다.

애초 지난달 16일 공개변론이 예정됐지만 박상옥 대법관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한차례 연기됐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는 2010년 2월 경비업무 외주화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다 연장근무 거부와 태업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회사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이 장기화했고, 그해 6월 노조원들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조직 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산별노조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인 노조,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노조다.

당시 조합원 601명 가운데 550명이 총회에 참석했고, 참석자의 97.5%인 536명이이에 찬성해 레오전장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사내에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꾸기로 한 것.

그러자 노조원 가운데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6명이 노조를 상대로 조직형태를바꾸는 결의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단일노조로 취급되는 발레오전장의 금속노조 지부가 스스로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해 개별 기업별 노조가 될 수 있느냐다.

통상 개별 조합원이 아니면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100명이 산별노조에 가입했다가 1명만 남는다고 해도 교섭권은 1명만 남은 노조가 갖는다. 1심과 2심은 발레오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였던 판결이 뒤집힌다면 금속노조 탈퇴가 인정되고, 금속노조는 발레오 전장에서 단체교섭을 체결할 자격을 잃게 된다.

발레오전장처럼 산별노조의 산하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는 법정다툼이 여러 건 있어 노동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은 물론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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