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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 부인에 인사청탁 뇌물 건네려 한 공무원 집행유예
[헤럴드경제=법조팀]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5일 인사청탁과 함께 군수 부인에게 돈을 주려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오모(55ㆍ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매관매직은 공정한 능력평가를 그르치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는 한편 일반인들이 공무원의 청렴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매관매직의 성행으로 지방자치제의 단점이 크게 두드러지는 실정을 고려하면 매관매직한 공무원에게는 공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을 유지할 수 없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인사권자 등의 뇌물수수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했다.

오씨는 2013년 7월 25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재직하는 군청의 군수 부인에게 찾아가 “사무관 승진 대상에 포함돼 감사하다. 앞으로 보직을 잘 받도록 부탁한다”며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군수 부인은 돈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on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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