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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남기업 ‘랜드마크72’ 매각주간사 계약 해지 허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경남기업이 베트남에 건설한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72’(랜드마크타워) 매각주간사 계약이 해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 이재권)는 15일 경남기업 관리인 이성희(65) 씨가 신청한 주간사 계약 해지 신청을 허가했다.

경남기업은 베트남 랜드마크타워의 매각과 관련해, 법정관리 신청 이전인 지난해 미국 소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남기업이 건설한 베트남 하노이 최고층 빌딩 ‘랜드마크72’ [자료=위키피디아]

이씨는 이날 주간사 자문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위 주간사 계약의 해지신청을 했다. 이씨는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 “자문 업무에 관한 연락이 미흡하는 등 업무수행이 불성실했다”며 계약 불이행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등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씨의 해지 신청을 허가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법원은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된다”며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이씨를 추천 및 면접 등을 통해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타워는 높이 350m로 베트남의 초고층 건물이다. 연면적은 세계최대 규모인 60만 8946㎡로 경남기업이 2011년 완공했다. 총 사업비 10억5000만달러로 베트남 단일 투자로는 최대규모로 72층 복합빌딩 1개동과 48층 주상복합 2개동 총 3개동으로 이뤄졌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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