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 이재권)는 15일 경남기업 관리인 이성희(65) 씨가 신청한 주간사 계약 해지 신청을 허가했다.
경남기업은 베트남 랜드마크타워의 매각과 관련해, 법정관리 신청 이전인 지난해 미국 소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남기업이 건설한 베트남 하노이 최고층 빌딩 ‘랜드마크72’ [자료=위키피디아] |
이씨는 이날 주간사 자문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위 주간사 계약의 해지신청을 했다. 이씨는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 “자문 업무에 관한 연락이 미흡하는 등 업무수행이 불성실했다”며 계약 불이행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등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씨의 해지 신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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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된다”며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이씨를 추천 및 면접 등을 통해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타워는 높이 350m로 베트남의 초고층 건물이다. 연면적은 세계최대 규모인 60만 8946㎡로 경남기업이 2011년 완공했다. 총 사업비 10억5000만달러로 베트남 단일 투자로는 최대규모로 72층 복합빌딩 1개동과 48층 주상복합 2개동 총 3개동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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