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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이 날 살해하려한다” 조현병 앓던 정신질환자 아내와 형수 살해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정신분열증을 앓던 정신질환자가 아내를 살해하고 출소한 이후 또 다시 형수를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조의연)는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59)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과 함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씨는 올해 2월 1일 오전 11시께 서울 구로구 고척동 형 집에서 형수 정모(6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증(망상, 환청 등의 증상과 함께 사회적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고씨는 지난 2002년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살해해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08년 출소한 후 형 집에서 6년간 지내던 고씨는 형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은 후 형부부가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돼 형수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는 고씨와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해 7년~12년의 형량을 권고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래된 정신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이를 속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형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등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수밖에 없어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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