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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댓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단장 징역 2년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하현국)는 이모(61) 전 심리단장에 대해 “군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에 따르면 국방안보에 관련해서만 답변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가 된 사이버 활동은 국가 안보범위를 벗어났다”며 “(야당엔 비판적인 댓글을 쓴 사실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이 전 심리단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는 군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군형법 위반일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하며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료를 삭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심리단장 변호인 측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군의 원래 의무를 위해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 댓글에서 불가피하게 정치인이 언급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예규에 따라 작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이 전 심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비록 북한의 사이버활동에 대해 자유민주주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하나 민주주의 가치 훼손했다”면서, “어떤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분이나 목적의 정당함이 행위의 불법까지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게 작전보안과 관련됐다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백업 조치를 안 하고 자료 복원도 불가능하게 초기화한 점, 누구의 노트북인지 알 수 없게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충분하다” 고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한편 이 전 심리단장은 판결에 대해 “저의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또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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