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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司正 이후 두번째 총수 소환…박용성의 운명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에 휩싸인 박용성(75ㆍ사진)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왔다. 지난 2005년 10월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9년 6개월 만이다.


박 전 회장은 대기업 비리에 대한 사정(司正)에 나선 지 2개월이 된 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이어 소환하는 두 번째 대기업 총수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기업 사정수사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해 “성실히 검찰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박 전 회장을 상대로 중앙대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2011~2012년 본ㆍ분교 통합 등 중앙대 역점사업을 돕는 대가로 박범훈(67ㆍ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간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3억3000만원에 분양받고 8000여만원의 임대수입을 챙기는 등 두산 측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각종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 박 전 회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중앙대가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으면서 100억원대 기부금 명목의 돈을 법인계좌로 건네받은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자택과 중앙대, 교육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ㆍ물적 증거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업무상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박 전 수석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의 주된 혐의인 ‘교육부 외압’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박 전 수석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전 회장에 대한 이번 소환조사를 토대로 포스코 등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ㆍ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임원들을 잇달아 소환, 구속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을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차근차근 ‘지류’를 훑은 뒤 ‘본류’로 올라가는 전략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몽골에선 한 어머니가 아이한테 ‘저기 아버지 오는 게 보인다’고 했는데 이틀 뒤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그룹 수뇌부 소환을 시사한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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