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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K금융지주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 가결, 경남은행 주식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BNK금융지주(회장 성세환)와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13일 오전 각각 부산은행 본점과 경남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경남은행 주식을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 경남은행 주식은 1주당 BNK금융지주 주식 약 0.64주(0.6388022)의 비율로 교환된다. 이에 앞서 경남은행 주식은 6월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6월23일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재상장될 예정이다.

13일 양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안건이 최종 승인됨으로써 6월4일, 경남은행 주식이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주식교환이 진행되면 경남은행 지분 56.97%를 보유하고 있는 BNK금융지주는 나머지 43.03%에 해당하는 지분을 모두 확보해 경남은행의 완전 모회사가 된다.

BNK금융지주 김일수 전략재무본부장은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 의결로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경영효율성 향상 및 시너지 제고에 속도를 냄으로써 투뱅크 체제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ROE(자기자본이익율)등 수익성지표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은행은 적시에 자본확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성장동력 확보가 훨씬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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