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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의 마라톤’ 회사가 시키고 사원은 죽었다
[HOOC] 마라톤이 ‘운동’이 아닌 ‘죽음’이 돼버렸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마라톤에 참가한 사원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사망한 최 모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 모 회사의 영업과장이었던 최 씨는 매주 2~3회 거래처 직원을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영업과 접대를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최 씨는 세 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와 결과 보고 등 추가 업무까지 맡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최 씨에게 회사는 직원 단합과 회사 홍보를 목적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최 씨는 결국 동료들과 함께 마라톤 10km를 완주했고 이후 평소와 똑같은 강도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2주 후 최 씨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최 씨는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이전까지 심근경색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최 씨의 흡연 습관이나 기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서 충분한 운동 능력 없이 마라톤을 완주한 것이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도 계속된 근무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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