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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부인과에서 “결혼했냐” 질문 없어지나
임산부 진료시 결혼 여부 질문 금지법 발의
[HOOC] 여성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곳인데도 미혼일 때는 웬지 가기 꺼려지는 산부인과.

“결혼했냐”는 질문도 미혼 여성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 중 하나였는데요. 이를 금지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산부인과 등에서 임산부를 진료할 때 혼인 여부를 묻거나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목록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결혼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미혼의 경우 심적 부담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윤 의원측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진료 과정에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법안은 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이 통과돼 미혼 여성에게도 산부인과의 문턱이 낮아질 지 주목됩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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