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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버릇 고치려다…7세 딸 때려 숨지게한 母
[헤럴드경제]도벽을 고치려는 훈육 과정에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국민참여재판에 서게 됐다.

12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어린 딸을 타이르던 중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정모(41)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8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자택에서 훈육을 이유로 A(7)양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벽과 바닥 등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A양은 정씨의 폭행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정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다음날 숨을 거뒀다.

2013년 지병을 앓던 남편이 숨진 이후 다섯 딸을 홀로 키우던 정씨는 평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버릇이 있는 넷째 딸 A양을 훈육하던 중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했고 A양이 집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취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에 대한 재판은 6월22일 수원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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