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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8만명 연말정산 추가 환급…국회 소득세법 등 3개 법안 통과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이달 급여일에 638만명이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달 급여일에 638만명이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 가량을 환급받게 된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세금 폭탄’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연말정산 시행 결과 과도하게 소득세가 부과됐다는 비판이다. 이에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상가건물 인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게 된다.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높은 임대료,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했다.

국회는 그 외에도 3~5세 유아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여야는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7000억원을 지방채 발행, 목적 예비비 등으로 메우고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4월에도 재차 처리를 시도했으나 공무원연금 논란으로 무산됐다.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청 무상교육 예산 부족 위기는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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