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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변호사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지난 11일 인천변협 회관 5층 강당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문병호ㆍ최원식ㆍ홍일표 국회의원과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 김진모 인천지방검찰청장 등 각계의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박소영 변호사는 인천ㆍ부천ㆍ김포 지역 인구수 증가와 항소사건수의 증가현황에 비추어 인천재판을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서 받는 것은 시민의 사법접근성과 재판청구권의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배영철 변호사는 인천시민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서 원정재판을 받으면서 겪는 불편함 이외에도 소송 경제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도 인천시에 원외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2016년 3월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신설되면서 빠져나가는 인천지방법원의 사무공간을 원외재판부로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예산증가 없이도 원외재판부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과 향후 범시민유치추진운동본부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안귀옥 변호사는 수원시의 경우에는 오는 2019년 수원고등법원개원에 과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인천시에도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추구권에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민병철 변호사는 원외재판부 설치를위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장원철 변호사는 비용ㆍ편익분석 등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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