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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법안만 오늘 처리…급한 불만 끄는 ‘면피 국회’
연말정산 환급 소득세법·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통과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 등 경제회생법은 외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등 3개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여론에 민감한 법안만 몇개 통과시킨다. 우선 ‘급한 불’만 끄겠다는 속셈이다.

오죽하면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자기반성의 말이 나올까 싶다. 과거 국회도 별반 다를 게 없었지만, 이번 국회는 이상하게도 ‘반성’은 있다. 그런데 여야간 협상력과 실행력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 같다.

여론이 들끓을 것 같은 법안 몇개 처리한다고 제 할일 다한 게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들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건 가운데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넘긴 법안은 9건이다. ▶관련기사 4·6면

이 가운데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 법안은 등 지난 6일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불발과 함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며 일주일 만에 ‘불발되는 운명군’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학교 주변 호텔건립 조건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등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을 통해 3개 법안 외 처리 법안을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지난 6일 법사위에서 가결된 나머지 63건의 의안은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소득세법 등 3개 법안 외에 법사위에서 가결된 나머지 의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합의문에 명시된 법안 3건만 처리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이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청와대는 사실상 새누리당에 ‘불가’로 협상지침을 내려 여야간 협상을 꼬이게 만들었단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건 법안 처리 위해서 지금 본회의 열게 된 상황이라서 정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법은 당연히 분리해 ‘투 트랙’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은) 여야가 정상적으로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시급성을 요구하는 법안들이다.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이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새로운 대표부가 출발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이라며 “전제된 사실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시 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훈ㆍ박수진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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