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법 지원금 피해를 하소연하는 게시글이 늘고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호갱님우리호갱님 갈무리 |
이들은 ‘라면’을 주겠다고 광고한 판매상으로부터 지원금을 기대하고 최신 휴대전화를 기대했는데, 지원금 대신 실제 라면을 배송받은 것이다.
판배상이 보내주기로 한 ‘ㅍㅇㅂ 라면 40개’에서 ‘ㅍㅇㅂ’은 단말기 구입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인 페이백을, ‘라면 40개’는 현금40만원을 뜻한다. 보조금 40만원을 지원한다는 암호를 악용해 실제 라면 40개를 배송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사이트를 만드는 등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기 행각을 벌인 판매상을 추적해 사법처리 하려면 경찰이나 검찰의 강제 수사가 필요한데,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니 피해자 스스로 선뜻 고소인으로 나서기 어렵다. 고소시 단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도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에도 불법 지원금을 주는 판매점이 일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온라인 거래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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