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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무원연금법만 처리하려는 靑與, 매우 천박한 언행”
[헤럴드경제=홍성원ㆍ박수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여당인 새누리당이 연금개혁 관련 지난 2일 도출된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을 파기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만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크게 반발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국회 규칙 명기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것과 관련, “사실상 합의 파기로 본다”며 “새누리당의 속뜻, 진위가 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합의안 전면 파기로 판단하고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규칙에 명기하는 것만 안하겠다는 것인지를 들어야 뭘해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을 말하겠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한 연금개혁 관련 합의는 정부ㆍ이해당사자ㆍ여야가 4개월에 걸친 숙고 논의 끝에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히면 국회는 유명무실해진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지켜야 할 분명한 것은 삼권분립”이라며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도 고언을 드린다”고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합의안은 연금법ㆍ인사정책ㆍ국민연금 등 3가지가 한 세트”라며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것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사실 망각하고 공무원연금법만 통과시키고 다른 것은 미루자는 것은 ‘5ㆍ2 합의정신’을 전혀 이해 못하는 매우 천박한 언행이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여당은 당장 ‘5ㆍ2 합의서’를 이행하던지, 아니면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합의서 이행하면 당장이라도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처리하고 앞으로 4개월 논의해서 국민연금법 추후 처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파기하면 지금으로부터 130일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면 된다. 야당은 선택할 힘이 없다”고도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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