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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람>상가 권리금 법제화, 홍대 터줏대감도 나섰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김남균 그문화다방 대표는 직업이 많다. 홍대에서 전시공간을 더한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이자 서양 미술을 전공한 미술가, ‘골목사장 생존법’ 저자, 그리고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맘상모)’ 창립 맴버다. 12일 국회에서 빛을 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출발도 함께 했다.

홍대 터줏대감인 김 대표가 상가 임차인 권리를 위해 나선 건 본인의 경험, 그리고 홍대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점점 홍대 외곽으로 밀려나는 사람들, 홍대 문화를 만들어낸 1세대가 권리금도 없이 쫓겨나는 현실을 지켜 보면서부터다.

홍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김 대표가 맘상모를 꾸리게 된 건 2013년부터다. 당시 상수동에서 지역 축제를 열면서 더 많은 상인과 만나게 됐고, 공감대를 확인했다. 김 대표는 “오랜 기간 홍대에 머물면서 ‘문화백화현상(임대료 상승으로 개성 없는 문화가 점차 거리에서 사라지는 현상)’의 심각성을 직접 느끼게 됐다”며 “처음엔 상인 5명 내외가 모여 비영리단체로 출발해 지금까지 왔다”고 했다.

그는 또 “모인 김에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고, 장하나 의원실을 찾아가 의사를 전달했다. 그 이후 상가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임차인의 억울한 사연과 그들의 권리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고, 권리금 법제화 움직임까지 일었다. 시작은 몇명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 도전은 600만 자영업자와 함께 한다.

맘상모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세입자의 사연을 접할 수 있었다. 김 대표는 손목에 자해 흔적이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 남성은 명예퇴직 후 모든 돈을 투자해 가게를 차렸지만 1년 만에 건물주가 바뀌었고, 보증금만 받고 쫓겨났다. 권리금은 물론, 시설투자비 1억5000만원도 모두 날렸다. 다시 장소를 옮겨 가게를 열었고 장사는 나날이 번창했다. 이번엔 재건축으로 쫓겨났다. 3번째로 간 곳 역시 재건축을 이유로 또다시 쫓겨났다. 결국 손에 남은 건 2000만원 남짓한 보증금뿐. 김 대표는 “사연이 안타까워 다시 연락을 취해보려 했으나 이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분이 특이한 경우라 생각했지만 맘상모 활동을 하다 보니 그보다 더한 이들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최근 김 대표는 이런 사연과 대책을 담아 ‘골목사장 생존법’이란 책도 발간했다. 그는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권리 뿐 아니라 거리문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홍대는 더는 젊지 않다. 변화가 없다면 거리문화도 이젠 꽃필 수 없다”고 강조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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