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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 운운하며 재산누락-횡령 실토한 홍준표, 검찰은 코웃음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내 명예는 끝까지 지킨다”면서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전면 부인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새누리당 경선자금 출처로 ‘국회대책비’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 홍 지사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공직자 재산공개법 위반, 횡령 혐의가 덧붙여지고 있는 것이다.

홍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측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단돈 1원도 불법 (정치)자금이 없다”고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썼다. 홍 지사는 검찰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은 부인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1억2000은 개인 금고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변호사를 11년간이나 했고, 국회 대책비로 한 달에 수천만원씩 나오는 돈 가운데 일부를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011년 6월 경선 당시 홍 지사의 경선 캠프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한나라당에 낸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을 발견했다. 지난 8일 홍 지사를 조사할 때 검찰은 이 부분을 캐물었고, 홍 지사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홍 지사가 꺼낸 의외의 반전카드는 국회의원과 경남도지사 등 공직자로서 재산 등록을 할 때에 재산을 누락한 데다 국회대책비라는 공금 횡령 의혹으로 비화되고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홍 지사는 아내 ‘비자금’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신고하지 않았다”며 “죄를 가리기 위한 변명이 스스로를 엮는 올무가 됐다”고 논평을 냈다. 검찰도 “홍 지사의 오늘 소명이 1억원 수수 혐의를 뒤집지는 못한다”고 평가했다.

홍 지사는 작년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 26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올해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에서는 29억4187만8000원을 신고했다. 여기에 아내 이모씨의 비자금 1억5000만원은 누락됐다. 또 홍 지사가 연이어 당 대표 경선에 나선 2010·2011년 신고한 아내의 ‘현금성 자산’은 각각 6억2043만3000원, 6억5041만8000원에서도 3억원가량을 누락했다.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공직자윤리법(거짓 자료 제출 등)’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공직 선거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하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 지사도 “일부 재산 등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했다. 법조계에서는“홍 지사가 공직자윤리법을 확실히 위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홍 지사가 국회운영위원장 시절 판공비 성격으로 나오는 국회대책비 일부를 사적으로 썼을 경우 공금 횡령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국회대책비 중에는 국회운영위원장 직책수당 성격의 돈이 있고, 이 중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대책비 사용처에 대해 홍 지사에게 영수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 자금”이라고 말했다.

또 홍 지사의 부인이 3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이자 한푼 없는 대여금고에 넣어뒀는지도 의문이다. 홍 지사는 “집사람이 은행원 출신”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대여금고를 빌려서 2011년 6월 당시 3억 원 가량 가지고 있다가 경선기탁금으로 (집사람이) 1억2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내어줘서 기탁금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직도 1억5000만원정도 남아 있다고 한다”면서 “잠실 집 근처 우리은행에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집사람이) 이번 수사로 오해를 받을까 겁이 나 남은 돈은 언니집에 갔다 놓았다고 한다”면서 “부정한 돈으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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