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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대체율 명기’ 험로 예고…5월 국회도 ‘빈손’ 되나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이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명기’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5월 임시국회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국회 규칙 등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 과정에 대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쪽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5월 국회 처리 목표를 정해봐야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청와대 2중대’임을 자인한 꼴”이라며 “어제 여야 원내대표의 첫 만남에서 ‘5월 2일 양당대표ㆍ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할 것’이라는 합의사항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도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단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등 3가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우선 처리를 약속한 만큼 12일 본회의에서 이들 3개 민생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들이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학교 주변 호텔 건립 조건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와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처리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들 법안에 대해 상임위 등 논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두고 갈등하고 있어 ‘빨간불’이 켜졌다. 결국 5월 국회 성적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시에 대한 여야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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