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대표로 있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사들여 합병한 회사다. 전 회장과 세화엠피는 포스코플랜텍의 지분 5.56%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맡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 992억원(7100만유로) 가운데 540억여원이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행방을 좇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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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나머지 450여억원 역시 대부분 세화엠피 이란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가 분산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잔고에 아주 일부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돈은 포스코플랜텍이 2010∼2012년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공사대금이다. 포스코플랜텍은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 마찰을 우려해 이란 측과 직접 자금거래를 피하려고 세화엠피 현지법인에 거래를 맡겼다.
검찰은 지난 7일 전 회장의 자택과 세화엠피 등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체 3∼4곳을 압수수색했다. 9일에는 세화엠피 이모 대표를 소환해 이란 자금의 사용처 등을 캐물었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맡겨놓은 돈을 유용했다며 고소ㆍ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전 회장이 포스코플랜텍 자금 횡령과 별도로 세화엠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하고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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