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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환급 오늘 데드라인이라더니…與“아슬아슬…내일 국회 처리땐 가능”
강석훈 기재위 새누리 간사 발언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 “바짝 서두르면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곤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11일 말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4시간여 마라톤 회의 끝에 개정안 처리 일정을 하루 늦췄음에도 큰 탈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ㆍ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데드라인’으로 11일을 꼽고 야당을 압박해왔다.

강석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여당 측이 주장해 온 개정안 처리 일정의 순연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과 관련해 “아슬아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ㆍ적용하는 데 통상 14일이 걸려 월급날(통상 25일)까지 환급이 제대로 될지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번 달의 경우 마침 25일이 석가탄신일이어서 사실 그 전주 금요일인 22일에 처리돼야 한다”며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ㆍ적용하는 데 2주 가량 걸리지만 이번엔 상황이 위중하니까 프로그램 빨리 개발하고 신청서 제출도 빨리 하면 22일 환급이 가능한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산 프로그램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을 봐야만 개발할 수 있어서 최종 통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미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순 없다는 얘기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38만명의 근로자들이 1인당 7만1000원 정도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주로 자녀 관련 세액공제가 확대된다”며 “자녀가 3명인 경우엔 10만원, 만약 3명의 자녀 중 2명이 6세 이하인 경우엔 25만원을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자녀의 경우 작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 이상 돌려받게 된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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