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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음주운전 등 잇단 물의…경찰청, '복무기강 확립' 특별지시
[헤럴드경제 = 서경원 기자] 경찰청이 각급 지휘관들에게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최근 경찰 내 잇따른 사건ㆍ사고로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오른 탓이다.

경찰청은 11일 ‘복무기강확립 강조지시’를 통해 “음주운전 및 주취폭력 행위 등일체 의무위반행위를 금지하고, 회식 중 음주로 인한 물의가 야기될 경우 동석 상급자에도 관리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과 성희롱 등 성 관련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것임을 재확인했다.

▷유흥업소 출입 등 부적절 행위 금지 ▷기본근무 철저ㆍ지시시항 이행 등 복무규정 준수 ▷공직자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행위 금지 등도 지시 사항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복무규율 점검 및 의무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일선 경찰관이 여대생이나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고, 경찰청 간부가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경찰 관련 추문이 잇따르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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