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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전직 고위 세무공무원 영장 기각
[헤럴드경제=법조팀]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원목 판사는 10일 탈세에 대한 형사 고발을 무마해주겠다며 건설사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이 필요할 만큼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구속했을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국세청이 중흥건설에 대한 탈세 혐의를 포착해 범칙 조사에 이은 형사고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무마하려는 건설사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범칙조사 후에는 형사고발을 하지만, 중흥건설은 당시 고발되지 않아 이번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검찰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국세청 고위 간부로 퇴직해 당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중흥건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이 A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된다.

비자금 수사가 지속되면서 공직사회 관련 비리도 드러나고 있어 앞으로 검찰 수사 추이와 기소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공공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수백억 원대의 특혜를 준 혐의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등 2명을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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