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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비, “연말정산 늦어지면 이자는 의원님들이 챙겨나요?” 개념발언 화제


[HOOC]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문제로 국회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근로소득자 600여만명에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의 통과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각계에서는 서민들의 민생에 관련된 법안이 정쟁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가수 솔비(본명 권지안)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의견을 피력해 화제입니다.

솔비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 언론사의 연말정산 법안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지갑이 얇아진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며 “그러나 뉴스를 보면 우리 국회는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모든 법안이 다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세금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다”며 특히 “5월에 돌려준다던 연말정산 환급금 늦게주면 이자는 국회의원들이 챙겨주나요?”라며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솔비는 “의원님들 부지런히 일좀 해달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솔비의 말대로 이번 통과 예정이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총 4560억원, 1인당 평균 7만1500원씩의 기존 납부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서 제외됐던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구간 111만명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확대(63만원→66만원)를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당초 통과가 유력했던 민생 법안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가수 싸이의 한남동 건물을 둘러싸고 이슈가 재점화 되며 통과를 기대했었죠.

특히 위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과는 무관하게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모두 통과됐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내용을 국회 규칙에 명문화하자고 요구했고, 이를 여당이 거부하자 “모든 법안 처리를 보이콧하겠다”며 본회의 개최를 거부, 아직까지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유리함을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국회의 모습. 솔비가 아니래도 모든 유권자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1=솔비 트위터

사진2=씨에이치이엔티(www.ch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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