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실련, ‘단통법 개정+통신료 인하’ 드라이브 건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뒤늦게 시민단체가 나섰다. 지난해 법 시행 당시 정치권과 손잡고 ‘분리공시 도입’ 등을 명목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던 대다수 시민단체들이 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뒤늦게 제동걸기에 나선 모습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8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이통사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단통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 1분기 이통 3사 공통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강조하며 “단통법 시행이후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사라지고 소비자이익은 감소했다. 결국 예상됐던 이통사의 마케팅비용 감소와 영업이익 증가라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혹평했다. 소비자 권익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이통사들의 이익만 안겨주고 시장 경색과 소비심리 하락만을 지속시킨 단통법의 대폭 개정을 주장했다.


최근 갤럭시S6의 보조금 변동 논란도 폐지 주장의 한 근거로 제시했다. 센터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기업의 마케팅비용을 감소시켰을 뿐, 정부가 발표하는 보조금 상한제 발표 주기인 1주일을 주기로 새로운 소비자차별을 발생시켰다”며 “통신비 인하 없이 단말기 구입가격 상승만 존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현 통신 시장에 대한 해법으로는 단통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 센터는 “가계통신비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위주에서 요금 경쟁, 통신서비스 품질경쟁, 단말기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과도한 쏠림현상,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 대기업 정서를 등에 업고 지난해까지만해도 ‘분리공시 도입’ 무산을 단통법 초기 실패의 원인으로 주장했던 지난해까지 대다수 시민단체, 친야 성향 단체들과는 다른 처방을 내린 셈이다.

대신 직접적인 요금인하 압박 카드를 꺼냈다. 센터는 “실효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통신요금 인하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편적인 통신요금을 인하를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