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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구속”vs“불구속” 초미관심…“증거인멸 시도”가 관건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8일 검찰에 소환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는 증인회유와 증거인멸 지시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전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해 증거인멸, 또는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홍 지사는 취재진에게 “사실관계를 소명하러 왔다”고 밝혔다. 

그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지사는 ”(측근을 통해) 윤승모씨를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홍 지사를 상대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한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국회를 찾아 홍 지사 측 보좌진에게 쇼핑백에 든 1억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반면 홍 지사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홍 지사를 상대로 자신의 보좌진이 윤씨를 통해 1억원을 건네받은 점을 알고 있었는지, 돈이 오간 내용을 성 전 회장과 얘기한 적이 있는지, 경선자금을 투명하게 회계처리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을 상대로 회유를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억원을 구속영장 청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으로만 보면 현직 광역단체장인 홍 지사의 영장 청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하지만 만약 홍 지사측이 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 단순한 정치자금법 사건을 넘어서게 된다. 홍 지사 측에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엄모씨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을 상대로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관에게 돈을 준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안 받은 걸로 해달라”는 등 말맞추기 또는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홍 지사가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홍 지사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증거인멸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중요한 사유 가운데 하나다.

또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윤 전 부사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홍 지사가 받은 돈은 단순한 선거자금이 아니라 ‘공천헌금’ 성격도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성 전 회장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쥔 당 대표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일종의 보험을 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천헌금의 경우 뇌물의 성격의 강해 영장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애초 불구속 수사 입장을 견지하던 수사팀 내에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팀으로서는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타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리스트 수사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직 도지사가 구속될 경우 행정 공백과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홍 지사의 자기방어권 문제도 고려 요소다.

검찰 수뇌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영장 청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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