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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장부 조작’ 10억 꿀꺽한 경리 징역 3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중소기업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10여년에 걸쳐 11억원을 빼돌린 여직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모(34, 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가 수년간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액을 횡령하고, 횡령으로 인해 회사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며 “원심이 진씨에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씨는 2001년 3월부터 카펫 수입 및 판매 업체인 A회사 및 A회사의 자회사인 바닥재 수입회사 B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지난해 5월까지 근무했다.

진씨는 입사후 3년이 지난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거래처로부터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 대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10년 동안 451 회에 걸쳐 8억 7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진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7회에 걸쳐 B회사로 부터 1700여 만원을 횡령했다.

이후 장부를 정리하다 연말 결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진씨는 2009년 A 회사 법인 인감을 이용해 가짜 대출약정서를 만들어냈다.

진씨는 A 회사의 보험을 담보로 ING생명보험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결산했다.

1심은 “10여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직원 12명으로 이뤄진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검사의 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로 이체된 돈 또한 적지 않고 편취금은 전부 회사 계좌로 송금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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