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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룡마을 무허가 상업시설 자진 철거 착수
[헤럴드경제] 재개발이 추진되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내 무허가 횟집과 커피숍 건축주들이 자진 철거에 착수했다.

7일 저녁 철거에 들어간 시설들은 지난 2월16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때 회관에서 호화 생활을 하던 자치회 특정 간부 등이 운영해 온 불법 무허가 영업소들이라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그동안 이들은 강남구의 자진 철거 요구에 불응해 왔으나 구가 8일 오전 강제 철거를 하기로 하자 이날 저녁 자진 철거에 나섰다.

강남구는 여름철 식중독과 화재 사고를 우려해 해당 업소들에 수차례 고발과 행정처분을 하며 건축주에게 시설물 자진철거를 요구했으나 건축주들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7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이후 같은 해 9월 영장집행을 통보해 철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축주가 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행정대집행 영장 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자 철거를 중단했다.

그러다 법원이 지난달 해당 소송을 각하하고 집행정지신청도 기각함에 따라 8일철거에 나설 예정이었다.

구 관계자는 “자진철거가 이뤄짐에 따라 하루빨리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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