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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예방 명분에 위협받는 인권...‘애국법’ 확산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테러예방이 명분이지만 자칫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른바 ‘애국법’들이 서방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가장 먼저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 이어 최근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은 대테러법 강화를 추진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해 검찰의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집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남북 대치상황까지 감안하면 남의 나라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

샤를리에브도 테러 이후 경계가 강화된 프랑스 파리 시내. [사진=게티이미지]

▶이슬람ㆍIS 공포에… 佛 대테러법 강화=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은 정보기관의 감시기능을 강화한 대테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발효되면 정보기관은 가정이나 차량, 사적인 공간에 영상 및 녹취장비를 설치하고,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감시장치(버그)를 심을 수 있다. 불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당국이 추적조사 중인 인물의 주변인들에 대한 통신내용도 감시가 가능하다. 국외 인물들에 대해서도 통신내용 감청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프랑스는 지난 1월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테러범들의 샤를리에브도 테러에 이어 코셔(유대인 식료품점) 습격으로 인해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호주 시드니 중심가 카페에서 있었던 인질극 진압에 나선 경찰. [사진=게티이미지]

▶영연방, 중국까지 확산=영국은 지난해 11월 이미 IS 가담자들에 의한 위협이 현실화됐다고 보고 테러가 의심되는 행동을 한 영국 시민들을 강제로 귀국조치 시키고 보험회사가 대신 인질 협상금을 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했었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테러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지금이 경찰권력을 강화할 적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반이슬람 시위가 고조된 지난 1월, DPA통신이 연방정부가 IS와 같은 극단주의 무장조직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이 의심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3년 간 압수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오타와 도심서 총기난사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던 캐나다는 올해 경찰이 테러 용의자를 기소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한 대테러법 ‘C-51’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시드니 시내에서 발생한 인질극 이후 이민법 개정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테러집단 색출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반테러법 초안을 발표하고,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자국내 영업을 하는 통신ㆍ인터넷 기업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반테러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달 독일 드레스덴에서 있었던 페기다(PEGIDA)의 대규모 집회. [사진=게티이미지]

▶커지는 우려의 목소리=피에르 올리비에 쉬르 파리변호사협회 대표는 “정부의 대테러법 강화는 개개인 및 모두의 활동에 우려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샤를리에브도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제라르 비아르 편집장도 NYT에 “이 법이 옳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올바른 답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대테러법을 도입한 미국에서도 이같은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5대 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애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정보당국이 통신회사로부터 개인의 전화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FISC의 활동을 조언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정보기관의 대규모 정보수집을 금지하며 연방수사국(FBI)이 국가안보서신(NSL)을 발행해 이뤄지던 정보수집도 종료된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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