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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진 전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석고대죄’?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공개사과를 했다. 전직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에게 공개 사과를 한 것은 헌정 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판교 환풍구 붕괴사건 이후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허위사실’로 이 시장을 비방했던 차 전 의원은 법원으로 부터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시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끝까지 온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차 전 의원은 6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공개사과를 했다. 공개사과와 함께 비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항소를 포기해줄 것을 간청(?)했다. 이 시장은 ‘넓은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차 전의원은 법원에서 배상하라고 한 700만원을 이 시장에게 보냈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시장께 사과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 1순위로 ’이재명‘ 이름이 올랐다.

차 전의원은 “저는 지난해 10월 판교환풍구 사고 직후에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북 혐의가 있는 단체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에 수의계약 등 특혜를 주고 자기를 도왔던 형을 사이가 안좋아졌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라는 말을 했었다”고 고백을 시작했다.

그는 “그러나 제가 이 시장으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한 후 해당 내용들의 진위여부가 소송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었고 최근 이 시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알고있는 것의 반대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차 전의원은 “이 시장이 (지난) 4월3일 폐이스북에 직접 쓴 “슬픈가족사 이야기”를 통해 그분의 형이 진짜로 정신 병력이 있고 그로인해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한 사실을 알게됐다”고 했다.

그는 또 ‘종복논란에 대한 소회’를 기록한 지난 4월28일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성남시의 환경사업체 선정 과정은 공정했고 선정된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있다는 사실도 알게됐다”고 털어놨다.

차 의원은 “다시 한번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지않은 발언으로 인해 이재명 시장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고 글을 맺었다.

차 의원의 공개사과에 이재명 시장은 ‘차명진 의원님의 용기있는 행동 고맙습니다”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큰 용기를 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판교 환풍구 붕괴사건’과 ‘종북논란’을 둘러싼 차 전 의원의 발언은 차 의원이 이 시장에게 공개사과를 통해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사건을 계기로 허위사실로 음해하는 정치권과 언론의 풍토가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과 룰이 작동하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으로 차의원 말씀처럼 철 지난 종복몰이를 하고 아픈 가족사를 들먹이며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공개사과을 받아들이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함께 고민해줄 것을 차 전의원에게 제의했다.

한편 이 시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판교 환풍구 사고를 보도한 채널A와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시장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성남시 1억, 이 시장 3000만원 등 모두 1억30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이날 오전 차 전 의원에 대해서만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 시장은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끝까지 온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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