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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이 지갑을 대신한다…모바일 카드 시장 과열 거품?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실물카드가 필요없는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와 카드업계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시 명의도용 등 부정 발급 피해 예방 등을 담은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6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소비자가 모바일카드를 처음 발급받을 때에는 안전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소비자는 공인인증서, ARS(자동응답전화)·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 확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모바일카드를 발급(다운로드) 받을 단말기가 본인 소유 기기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는 부정발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모바일카드는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모바일카드는 별도 사용등록 절차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신청과 발급 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는 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핀테크 관련 산업의 성장 등 새로운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약관을 만든 뒤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이달 안에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카드사 대부분이 관련 상품 개발과 자체 테스트를 완료하고 모바일카드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하지만 모바일카드 시장이 시장과 무관하게 너무 과열됐다는 주장도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모바일카드가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라스틱 카드를 선발급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큰 변화“라고 하면서도 ”기존 모바일 카드 사용 현실을 보면 여전히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범용성이 낮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카드에 기반한 모바일 카드 결제 금액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모바일 카드 일평균 결제금액은 지난해 4분기 272억원으로 2013년 4분기 61억원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아직은 상당수 오프라인 매장이 마그네틱(MS) 단말을 사용해 모바일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곳이 많다. 모바일 카드를 결제하려면 매장들이 비용을 들여 단말기를 NFC나 바코드방식으로 교체해야 한다. 모바일 카드 결제가 온라인 쇼핑에서 대부분 이뤄진다는 얘기다.

지난해 전체 카드 시장의 결제 규모는 약 700조인데 이 중에서 모바일 카드는 10조 안팎이다. 약 1.5% 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수요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큰 방향은 모바일 카드 쪽으로 흘러가겠지만 플라스틱 카드 인프라가 잘 갖춰져 큰 불편이 없는 상태”라면서모바일 단독 카드가 폭발적인 수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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