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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백수오’ 홈쇼핑 환불방안, 8일 발표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가짜 백수오’와 관련해 홈쇼핑 업계가 오는 8일 환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환불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과연 어디까지 환불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소비자원과 홈쇼핑 업계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짜 백수오’ 환불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CJ오쇼핑, GS홈쇼핑,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 홈쇼핑 업계는 자발적으로 ‘가짜 백수오’ 제품의 환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남희 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홈쇼핑 업체에 (소비자원 및 식약처 조사)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에 피해 보상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90%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도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소비자원 및 식약처 조사 이전에 판매된 제품 전체를 환불 대상으로 검토해달라고 업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사마다 판매금액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별로 보상 수준과 범위 등은 달라질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을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 환불해주고 있으나, 홈쇼핑 업체들은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해주는 기존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홈쇼핑 관계자들은 기존에 판매된 백수오 관련 제품의 경우 결함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이 국장은 전했다.

최근 소비자원 및 식약처 조사를 통해 내츄럴엔도텍의 3월 입고분 원료에서 엽우피소가 검출됐지만, 조사 이전에 내츄럴엔도텍의 원료를 가공해 만든 제품의 결함은 입증되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 홈쇼핑 업체의 주장이다.

이 국장은 “홈쇼핑 업체가 자율적으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자원이 피해 구제 접수를 통해 개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7일까지 홈쇼핑 업체 의견을 취합해 환불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8일 2차 간담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 ‘가짜 백수오’ 제품과 관련한 조사결과 발표 이후 소비자 불만 사례가 200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제품 복용 후 간 수치가 오르는 등 건강상 피해 내용도 있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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