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궁에 빠진 ‘성완종 비밀장부’ 실체…못찾나 vs 처음부터 없었나
[헤럴드경제=강승연ㆍ김진원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이 2일로 출범 20일째를 맞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규명할 핵심 증거인 ‘비밀장부’ 확보에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세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와 회계장부 일부를 찾아냈지만, 정치권 로비 의혹을 한 방에 규명할 비밀장부는 손에 넣지 못했다.

▶비밀장부 왜 중요한가?=뇌물 공여자가 사망한 뇌물수수 사건 수사에서 비밀장부는 사건의 전모를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다음주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의혹 정치인 본격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검찰로서는 금품로비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알리바이 규명만으론 이들을 옭아멜 결정적 한방이 부족한 셈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나 녹취록은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앙심에 찬 흥분 상태에서 메모를 작성하고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것으로 보인다”는 홍 지사의 주장에서도 이같은 검찰의 고민을 엿볼수 있다.

홍 지사의 이같은 주장은 내주중으로 관측되는 향후 검찰 소환 수사 및 재판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법률적 방어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 전 회장의 최측근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밀장부라는 마지막 퍼즐만 맞춰지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비밀장부 존재할까?=생전 성 전 회장은 매우 꼼꼼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표를 10분 단위로 관리하고 중요한 인물은 따로 표시했던 습관에 비춰보면 정ㆍ관계 주요 인사에 대한 로비장부도 따로 관리했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수뢰자별로 돈을 건넨 시간과 장소, 금액 등을 자세히 적어놨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이 청부 살해한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 씨의 금고에서 발견된 ‘매일기록부’가 성 전 회장의 비밀장부와 흡사할 것으로 보인다. 

송 씨는 A4 용지 크기 노트 한 권에 20여년 간 매일 자신이 만난 사람과 날짜, 이들에게 지출한 금품 내역 등을 꼼꼼하게 적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 씨가 비밀장부에 대해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는 것도 비밀장부가 발견됐을 때 그 파괴력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수사팀도 이들에게 비밀장부를 빼돌린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구속 상태에서 매일 소환 조사 중이다. 아울러 수사팀은 정낙민(47) 경남기업 인사총무팀장을 상대로도 비밀장부 존재여부 등을 강도높게 조사했다.

▶비밀장보 증거능력은?=비밀장부가 확보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는 또다른 문제가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메모나 진술서가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증거 능력을 갖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진술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장부를 남겼는 지 확인 불가능하다”면서 “또 특신상태라는 게 해당 재판부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비밀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입증해 줄 증인이나 계좌 내역 등 ‘보완증거’를 뒷받침하는 게 필수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밀장부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면서 “금품을 건넨 현장에 같이 간 증인이나 그 장면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을 받아 보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도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다르다”면서 “금품을 받은 사람의 진술이나 계좌내역 등 여러 정황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