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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간 119만명 5조원 임금 체불…5월 1일이 슬픈 근로자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119만명,5조922억원.

이 수치는 최근 4년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체불 총액이다.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산업현장의 주역들을 위한 ‘근로자의 날’이 슬픈 근로자가 이처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체불임금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4년여간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19만4293명이었다.

체불 임금은 총 5조922억7300만원에 달했으며, 매년 평균 약 773억5400만원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기간 임금체불 신고 접수 이후, 고용부가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을 지불하도록 한 것은 전체 체불 임금의 절반인 50.4%에 불과했다.

특히 이런 체불임금 지도해결률은 2013년 46.6%, 2014년 48.9%, 2015년 3월 현재 41.3%로, 2013년 이후에는 계속 50%를 밑돌았다.

민 의원은 매년 체불임금액이 증가하는 이유를 고용부의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적발하여도 체불된 임금을 돌려주라는 시정지시만 따르면 사업주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했다가 적발되더라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까지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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