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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꺼지는 뉴욕시(?) 빛 공해 제한법 등장
[헤럴드경제]미국 뉴욕시가 빛 공해를 막는 규제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아름다운 맨해튼의 야경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시의회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같은 법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뉴욕 시내 상업용 건물이 밤에 비어 있을 경우, 외부와 내부 조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4만 개의 건물이 영향권 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간에 건물 내에 근무자가 없더라도 제한적으로 경비가 이뤄지거나, 쇼윈도처럼 상품전시를 하는 경우, 야간에 청소작업을 하는 건물 등은 예외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뉴욕 시의 청사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알려지자마자 각 산업 분야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선 ‘밤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는 초고층 빌딩의 일부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욕을 상징하는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크라이슬러빌딩 등 뉴욕의 랜드마크의 전등까지 끌 수 없다는 것이다.

식당과 가게들도 반발 대열에 섰다. 밤에 불이 꺼진 건물을 과연 경찰이 들여다볼 것이며, 어둠 속에서는 절도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에너지 절약형 조명이 보편화되면 수 년 내에 빌딩을 어둡게 만들지 않더라도 뉴욕시의 에너지 활용 기준이 충족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옹호론자는 “유명한 초고층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에 대해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가 닥친 이제는 조명을 다르게 봐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에너지 낭비라고 본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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